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세웠다. 매월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의 부동산 법인에 허위 광고로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실제로는 광고 실적이 전혀 없지만 이 법인은 20억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 증여한 자금으로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부동산업자 B씨는 강남 아파트 수십채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사들였다. 2018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B씨는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부동산법인을 설립, 보유 중인 고가아파트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부동산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또 부동산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투자)를 해 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했다.
병원장인 C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다. 2017년 주택시장 대책 발표 이후 가족 지분이 100%인 부동산법인에 1채를 싼 가격으로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남은 1채를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다.
국세청은 1인 주주 및 가족 소유 6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위와 같은 탈루 사례를 23일 소개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의 탈루 의혹은 물론 사업소득 신고누락 혐의, 병원의 수입금액 탈루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