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고생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20-04-23 14:08 수정 2020-04-23 14:14

오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 교통결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발급 대상이 만 18세 이상이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혜택을 받을 청소년은 283만명에 이른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로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또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되기에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이다. 결제일 이전에 5만원을 정산하면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금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이자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을 갚을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또 1인 1매씩만 발급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7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이다. SC제일·경남·부산은행(5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6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7월) 등도 순차적으로 카드를 발급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