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개선특위, 제도개선·하급심 강화방안 마련키로

입력 2020-04-23 11:05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상고제도 개선과 병행해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상고제도개선특위 위원들이 상고심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과 상고제도 개선논의가 사실심인 하급심 강화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상고제도개선특위는 1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고 상고·수리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상고심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상고심 대상사건이 제한돼야 하는지, 바람직한 심리 방안인지 등이었다.

위원들은 상고수리·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또 일반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가 세미나, 법률서비스수요자 및 전문영역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국민참여형 정책토론 등의 방식을 활용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뒤 그 내용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6일에 열린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