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A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양식장 취업을 위해 지난 1일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숙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다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의 직장동료와 양식장 인근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거실·주방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적발 당시에도 야외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를 지정숙소로 입소토록 하고 관련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A씨와 고용주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어기 일손이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선, 양식장 등 방역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법적 처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