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를 두고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를 향해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