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의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 최모(26·구속)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씨에게 불법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 공무원 2명은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를 올렸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면 주민센터로 알려달라는 취지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해 1~6월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구민 204명의 이름 일부, 성별과 나이 등이 적시됐다.
송파구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는 관련 지침에 따른 공고게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박사방 피해자들의 신상을 다시 유포하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