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깡’ 무조건 잡는다” 이재명의 선포

입력 2020-04-23 10:19 수정 2020-04-23 10:20
연합뉴스,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불법할인거래(깡)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할 경우 돈을 모두 환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 쇼핑(기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는 경고 글을 올렸다. 그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할인거래 같은 ‘깡’은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시행할 구체적인 방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온·오프라인 모든 중개 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만약 할인거래가 시도된 정황이 확인되면 의뢰자는 물론 중개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처벌한다. 해당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도 즉시 정지시키고 할인이 시도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기법(매수자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아직 경기도재난기본소득으로 할인 시도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 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

경기도는 경찰은 물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상시 감시·단속에도 나선다. 관련 신고센터(031-120)도 운영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