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식당 화장실에서 A씨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와 들어와 추행을 했고, 이로 인해 강씨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했다. 하지만 강씨는 A씨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녹음 다했다”며 화를 냈고, 강씨가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고 했더니 A씨가 자신을 여자화장실 칸에 넣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린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A씨에 의해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고 이후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된다”며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