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1년여간 내사한 경찰이 결국 ‘증거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은 확인이 됐지만 불법투약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보도에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인터뷰가 등장했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장에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