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결심공판에서 선친과의 관계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경쟁자를 보듯 대했다”며 “저는 딴 데서 낳은 자식인가 의심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말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친이 자신에게 허위 서류를 줬고, 이를 가지고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일이 커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조씨가 거짓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친인 고(故)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했다. 그는 “건방진 이야기지만 제가 아버지보다 수주를 좀 더 많이 했고 직원들도 아버지 편과 제 편이 나뉘었다”며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의 자격지심이 미움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을 보인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1989년 대학 졸업 후 아버지가 설립한 고려종합건설에 입사했지만 자주 의견충돌하며 관계가 점점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선친에게 빌려준 공사 수익금에 대해 정산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선친이 “웅동학원의 미수금이 있다”며 준 소송 서류가 허위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었다. 결국 선친의 거짓말 때문에 허위소송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는 얘기다.
검찰은 “허위소송을 감추기 위해 새롭게 거짓말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고려종건에 있던 다른 간부가 “(조씨가 수주했다는) 건물 공사는 고려종건이 직접 했고, 대금을 조씨가 가져가기로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조씨가 자신이 공사를 수주했다는 건물의 세부 현황, 계약금·공사대금 등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너무 후회스럽다”면서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형님(조 전 장관)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며 “전체적으로 내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선친과의 금전 문제에 대해 조 전 장관도 알았는지 묻자 조씨는 “공부만 해서 돈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다”고 답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대금 채권을 갚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형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