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22일 재소환했다. 김 대표의 소환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김 대표를 불러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재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도 의심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김종중(64)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장충기(76) 전 미전실 차장, 최지성(69) 전 미전실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을 재차 소환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이 삼성그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을 앞두고 막바지 소환조사에 돌입하면서 이 부회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