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신소재 자기주식 처분 결정

입력 2020-04-22 16:56

나노신소재는 1606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직원 특별 상여금 지급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다.

처분예정 주식은 보통주 1,290주,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12,450원이다.

한편, 나노신소재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2,200원, 거래량은 151,724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250원(-2.01%) 하락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