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4700만5952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2010~2018년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고,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신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선 공판에선 증인으로 나온 업계 관계자 다수는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