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8군사령부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긴 제19원정지원사령부 94군사경찰대대 병사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3명 중 1명은 승인을 받지 않고 캠프 워커(대구 미군기지)를 나가는 등 코로나19 공중 보건지침을 위반했으며 2명은 기지 밖 술집을 몰래 방문했다.
이들 모두 기지 울타리 구멍을 통해 기지로 들어왔다. 출입 절차 위반이다. 이들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이들 3명의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키로 했다. 2개월간 1732달러(213만원)의 급여를 몰수하는 한편 45일간의 이동 금지와 45일간의 추가 근무도 명령했다.
주한미군은 최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장병과 근로자들에 대해 계급 강등과 시설 출입 금지 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에도 보건 가이드라인, 금주 명령, 동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했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