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보호자,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손해보험 ‘의무’

입력 2020-04-22 16:08
국민일보DB

내년 2월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소유자(보호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돌봄 등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한달 정도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를 포스터·현수막 등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맹견 소유자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속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앞으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고 해당 보험이 연내 출시되도록 보험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는 출입해선 안 된다. 또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돌봄 등에 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맹견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호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맹견 또는 일반 반려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약 1개월간 공원·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아파트·동물병원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