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재판 결과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고유정은 지난 2월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와 전남편 살해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중 전남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의 경우 함께 자던 남편에 의해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가 어렵다며 이 부분 무죄로 추정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면서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인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붓아들의 사인은 누군가 고의로 아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해 당시 복용한 부작용 가능성 등을 언급했지만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질식사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가능성을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남편 1명만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단순히 산술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형을 요구하는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남편에 대해서도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37)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던 의붓아들(6) 등 위로 올라타 얼굴을 이불에 파묻은 상태로 뒤통수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후 양측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