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집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처럼 텔레그램에 등급을 나눠 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를 받아 35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를 받고 1만5000여개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입장료로 챙긴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한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착취물을 공유해 번 돈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옷과 신발을 사는 등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는 10대에 불과했지만, 범행 수법은 성인 못지않게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A군 등은 텔레그램에 공유하는 성착취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 3개의 대화방을 운영했다. 대화방은 정해진 입장료를 내야 들어올 수 있었다. 이들이 대화방에 공유한 영상은 총 1만5000여개로 용량은 1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1TB는 2시간짜리 영화 500여편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경찰의 계좌 추적을 피하고자 상품권 등으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군 등 2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음란물을 수집하거나 대화방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나머지는 대화방을 홍보하는 등 각자의 역할도 철저하게 분담했다. 조주빈처럼 성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지만 않았을 뿐 그의 수법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연령은 낮으나 범행수법, 범죄수익 규모를 고려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내고 성착취물 대화방에 입장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 판매, 구매, 소지 등과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단체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취하로 1년형을 받고 재판이 끝난 ‘켈리’ 신모(32)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는 “켈리에게 내려진 형벌이 고작 1년이라니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이라며 “‘수사에 협조했으니 징역 1년 정도면 됐다’는 안일한 검찰의 태도에 모두가 분노한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자신이 보관하던 음란물 9만1890여개 가운데 2590여개를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유포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했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추가 범행 혐의를 토대로 신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