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쓰고 피부병” 소비자 37명,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4-22 15:10
임지현(일명 임블리)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 뉴시스

부건에프엔씨의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소비자 37명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이전 피해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화장품 사용을 멈추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주장했다.

부건에프엔씨는 80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일명 임블리)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다.

임 전 상무는 화장품 외에도 의류, 식품 등 여러 방면에서 판매사업을 진행하다 지난해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먼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사태는 화장품의 품질 의혹으로 번졌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한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