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숨통 틔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입력 2020-04-22 14:00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경남도는 우편으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집에서 작성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로 52만 가구 정도이다.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발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가구를 사전 선별해, 신청과 발급을 읍·면·동 주민센터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가정에서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 가능하고,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재난지원금 카드 수령은 위한 주민센터 방문은 5부제로 진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통리반장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기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수 지사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면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