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행안부·기재부 압색… 진상조사 방해 의혹 규명

입력 2020-04-22 13:39 수정 2020-04-22 13:51
검찰이 '세월호 조사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정부 부처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의 항적자료 조작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예산과 조직, 인사를 관할한 각 부처를 상대로 특조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전날 윤 전 차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윤 전 차관을 상대로 해수부와 청와대의 특조위 활동 개입 여부 등을 물었다. 윤 전 차관은 이미 지난해 6월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 전 차관 등 20명을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로 특수단에 고발했었다.

특수단은 지난 16일에는 조 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특조위원이 되고 나서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삭감 등을 비롯한 특조위 활동 전반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수단은 세월호의 항적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단은 “전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왔으나 아직 제대로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이 급변침이 아니라 외부 충격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적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앞서 특조위에서는 세월호의 항적 위치를 분석한 경로가 해수부에서 발표한 항적 위치와 500m이상 차이가 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