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사회적 거리두기 풀린다…병사 외출 부분 허용

입력 2020-04-22 11:33
지난 10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사우도서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약 두 달 동안 제한되었던 군 부대 외출 통제가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국방부는 22일 “병사 외출을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며 “(코로나19)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 총선 9일 후를 허용 시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병사들의 외출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으로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외출이 가능하다. 이날 기준 전국 시·군·구 220여곳 중 80%가 외출 가능한 안전지역으로 파악됐다.

외출이 가능한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여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는다.

단, 해군의 경우 밀폐뙨 함정 근무 특성을 고려해 24일부터 바로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동향과 확진 추세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세를 고려해 병사의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두 달 간 이어진 고강도 통제로 신병·초급 간부 등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장병들의 스트레스 상태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병사들이 과도하게 통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국방부는 “장병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부대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정부보다 강화해 시행 중인 군 지침 중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병 기본수칙을 전 부대에 공지했다.

부대 방역으로 탄력적 일과 시행, 공공 방역으로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개인 방역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이 제시됐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