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 돌아갈 수 없어” 생활방역 수칙 공개

입력 2020-04-22 11:13 수정 2020-04-22 13:5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수칙은 5가지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이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수칙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