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유효기간 지난 토익성적도 인정해준다

입력 2020-04-21 17:29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1~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인어학시험 성적도 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채용일정·어학시험 일정이 밀려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경제단체와 기업에 어학성적 제출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영일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과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 1만여 곳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3곳에도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학성적을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가 맞물려 취업준비생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부는 한국토익위원회·한국텝스관리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기업이 응시생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텝스 성적 진위여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