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강남아파트 산 10대’ 등 부동산 이상거래 1608건 적발

입력 2020-04-21 17:06
국민DB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35억원 아파트를 샀다. 기존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한 부부는 38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했다.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12억여원을 증여받고 4억여원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 돈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부터 나왔다. 법인 자금을 유용한 셈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 살 목적으로 기업자금 15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 대출금은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쓰였다.

한 아파트 주민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을 주지 맙시다"며 "부동산을 5억원 이상에만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가격 담합을 강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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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사례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한 것이다.

앞서 조사팀은 지난해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1, 2차 조사를 벌였다.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도 시행됐다.

대부분 탈세 의심 거래는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전체 835건 중 강남구가 70건, 송파구 66건, 강동구 59건 서초구 41건 순이었다. 이들을 합해 강남 4구는 전체의 28.3%인 236건을 차지했다.

조사팀은 대출규정을 위반한 75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준 2건은 경찰에 통보했다. 계약일 허위 신고 11건도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조사템에서는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이 총 투입됐다. 법인 관련 거래에서도 탈세 의심 사례가 57건이나 적발됐다. 집값담합 행위 166건도 내사를 벌였다. 예로 아파트 입주자 등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가 11건이었다.

집값 담합 사례는 형사입건돼 추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됐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허위 가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단지도 있었다.

김영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 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좋아졌다"며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