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대표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0-04-21 17:06 수정 2020-04-21 17:21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 사무소를 다시 압수수색 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1일 오전부터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라젠의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56)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문은상 대표도 거액의 지분을 매각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에도 신라젠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