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부 공무원이 법원 신축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 윤중현)는 법원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고법 전 시설과장 A(60·서기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공업체 대표 B(61) 씨와 현장 대리인 C(48) 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 신축공사의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시설과장으로 재직하면서 B·C 씨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6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6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8일 A 씨의 뇌물 수수액이 모두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과 증거자료를 보완해 지난 4월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원칙이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며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행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공무원의 청렴성 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