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라면 중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존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 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중국의 국가면제가 박탈되면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두 의원은 성명을 내고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며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사한 법안이 있었다.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은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