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천지 해산 청원에 “조사 후 처벌할 것”

입력 2020-04-21 16:00

청와대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의 원인이 됐던 신천지 교회를 해산하고, 교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법률을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신천지 교회와 관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은 한 달 내 144만9521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25일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은 한 달 내 25만7681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