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형량범위 대폭 상향

입력 2020-04-21 14:10

법원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을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연 바 있다.

음주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질 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징역 3년에서 징역 8년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본영역 양형기준은 종전 징역 8개월~2년에서 징역 2년~5년으로 상향됐다. 가중영역은 종전 징역 1년~3년에서 징역 4년~8년으로 높아졌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음주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음주운전치상죄’에 대해서도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3년에서 징역 8년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본영역 양형기준도 징역 4개월~1년에서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상향됐다. 가중영역은 8개월~2년에서 2년~5년으로 설정됐다.

특히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상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 달 관보에 게재된 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전날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양형위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존 판결례,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양형위는 다음 달 18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