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 왜 나만 기소하냐”… 입시방해 전면 부인

입력 2020-04-21 14:07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현저히 차별적인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인턴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준 다른 인물들도 있는데 검찰이 자기만 골라 재판에 넘겼다는 항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그는 “휴업 중인 변호사”라고 답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이날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 전 비서관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아들은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을 한 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리 없고, 입시 담당자들도 경력사항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 몰랐고, 정치외교학과에 (확인서를) 냈다는 것도 이번 사건이 시작된 후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전 비서관 측은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로 위법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시 관련) 확인서가 수없이 있다”며 “확인서 발급자 중 피고인만 기소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서가) 입시비리에 사용될 것이란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간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지나친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