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한동한 잠잠하던 사망사고 다시 증가

입력 2020-04-21 13:47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21일 새벽 4시8분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정모(50·기장)씨가 선체 구조물(블록)을 밖으로 옮길 때 여닫는 대형 출입문(빅도어)에 끼여 사망했다.

대형 출입문은 가로 20m, 세로 35~45m의 크기로 사람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돼 있다.

정씨는 당시 버튼을 누른 뒤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자 직접 문 사이를 살펴보다 갑자기 문이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했다.

정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오전 4시49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노사는 사고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조사와 안전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쯤 특수선사업부 수중함생산부에서 노동자 김모(45·기사)씨가 잠수함 어뢰발사관 내부에서 유압으로 작동되는 문을 조정하는 시험을 하다가 갑자기 작동된 문에 머리와 목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김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8일까지 안전점검 중이다. 이날 발생한 사고는 안전점검 중인 가운데 또 발생한 셈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월 22일에도 작업용 발판 구조물(트러스) 제작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중공업의 중대재해는 지난 2016년 12건에서 2017~2019년 까지 1건으로 줄어들다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47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지만 사측의 생산제일주의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