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호 6시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61)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치매 증상이 악화하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더는 주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