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마스크 허위 납품 유통업자 2명 구속 기소

입력 2020-04-21 11: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불안을 틈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60)와 B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일반 마스크 1만 장을 도내 유통업체에 납품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시험·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첨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건을 받은 도내 대형 마트에서는 해당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알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제품은 당일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제보를 받아 수사한 뒤 제주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재난 상황을 이용해 국민 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은 마스크 등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