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 법정에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11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이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이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씨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 변경에 따라 열리는 오는 27일 인정신문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라며 “지난해 재판 때 법정에 동석했던 이 여사가 이번 공판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일 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고 향후 재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첫 재판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새 재판장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재판준비 기일에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피고인 전씨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했다.
김 판사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응모와 현장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형사대법정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33석으로 방청석을 줄였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방청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입장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광주경찰청은 20일 오후 광주지법을 찾아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전씨는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아온 전씨는 골프와 호화 오찬 회동을 한 사실이 수차례 알려져 세간의 눈총을 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