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CCTV 보고도 놓친 경찰

입력 2020-04-21 10:57 수정 2020-04-21 14:08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 등 2명이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수사 의혹이 이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놓고 경찰이 자체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관들이 가해자들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도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21일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들을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전·현직 팀장과 담당 수사관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며 가해자 A군(15) 등 2명의 모습이 담긴 CCTV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A군 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양을 아파트 안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열람했지만 정작 촬영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지워진 상태였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2차 피해를 야기했고, 사건 3개월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실제 이 사건은 B양의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감찰 조사 대상자 3명을 차례로 불러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찰 대상이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