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최강욱 “한 줌도 안되는 검사들이 법정 서야… 윤석열 불법 기소”

입력 2020-04-21 10:46 수정 2020-04-21 16:46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원에 서야할 사람은 자신이 아닌 검찰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나서는 길이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비서관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기자들을 만나 3분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법정에 왔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기소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이 있다"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린민주당 추천 2순위 비례대표 후보에 올라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1대 국회 당선자 중 첫 재판을 받는 이가 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