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정치검찰이 불법적 기소를 했다”며 “시민의 심판은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보자 “저 때문에 오신 거냐”고 물었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 입학에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는 일과 지금까지의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전 비서관은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취재진이 “일각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는 “그건 지나친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했다고 적은 확인서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했다. 조 전 장관 아들과 정 교수는 이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앞서 최 전 비서관은 “검찰 공소사실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전 비서관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