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1049억원)의 제재금에 합의했다. 다른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를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A사는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며 위장거래를 했는데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허위거래 당사자는 전 알래스카 시민인 케네스 종(80대)씨다.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이를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했다.
한국 검찰도 2013년쯤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한 것을 조사한 바 있다.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쯤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