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과도 관련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해준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검사 등 법무부 직원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공공재정을 허위 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 운영 전담 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