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기존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권고키로”

입력 2020-04-20 22:0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존 판결례,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101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21분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나누고 양형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구체적인 양형기준안 마련은 추가 논의 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원들은 기존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 유예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논의는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추가 논의 이후 의결된 양형기준을 토대로 관계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6월 22일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