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승려는 정식 승려…조계종 승적 박탈

입력 2020-04-20 21:48
이른바 ‘n번방’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승려가 조계종 승적에 올라간 정식 승려로 밝혀졌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실력자로 행세해온 승려 A씨(32)는 조계종 승적에 올라온 정식 승려였다.

조계종은 승적에 올라온 정식 승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승적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n번방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는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온 IT 전문가였다. 그는 대형 사찰 소속으로 이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 A씨는 2016년부터 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8000건 넘게 유통하고,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구해 약 950건을 되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금전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1200개가 넘는 성착취 영상물이 확인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