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항소심 포기

입력 2020-04-20 20: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32)씨가 항소를 취하해 재판이 종결됐다. 재판 도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붙잡히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예고하자 급히 재판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씨는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17일 신씨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1심 직후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유포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했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n번방 ‘박사’ 조주빈의 검거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검찰이 1심 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속행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신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추가 범행 혐의를 토대로 신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