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그놈’ 미국 송환심사 받는다

입력 2020-04-20 17:5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화면 캡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미 연방법에 의해 처벌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2개월 내에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20일 서울고법은 손씨에 대해 서울고검이 청구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석방되지 않고 인도 심사를 받게 된다. 손씨는 앞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국법원에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내에서는 손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 3월 손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 법무부는 그간 미국 법무부와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여부를 협의해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에 대한 강제 소환을 요구했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한국 법무부는 손씨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범죄인 인도법상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미 연방법상 국제자금세탁 혐의는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있다. 손씨가 일단 미국으로 인도되면 미국 법원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웰컴투비디오의 회원수는 128만여명이었고, 영상 파일은 약 17만개였다.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