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만취운전으로 여고생 숨지게 한 50대男 ‘징역3년’

입력 2020-04-20 17:49
국민일보 DB

세종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44분쯤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730d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10대 여고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였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이 각각 적용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