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양수산부가 이번에는 ‘재확진 공포’에 빠졌다. 지난주에 이어 20일에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해수부 직원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의 완치 이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빠른 시일 내로 정상 근무체계에 돌입하려던 해수부는 당분간 기존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한 직원이 지난 19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 직원을 격리해 치료할 방침이다.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6번째 재확진 사례다. 이 직원은 완치 판정을 받고 약 2주간 재택 근무를 한 뒤 업무에 정상 복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재확진자가 자가격리 중 재확진 판정을 받았던 터라 밀접접촉자는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확진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해수부는 지난 13일에도 완치 판정 후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이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다시 치료에 들어간바 있다. 이날 기준 해수부 내 확진자 29명 중 완치 판정을 받은 후 2주간 자가격리까지 끝내고 업무에 정상 복귀한 공무원은 2명뿐이다. 1명은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고, 다른 1명을 21일부로 정상근무에 들어설 예정이다.
해수부는 재확진자가 나오면서 고강도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직원이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고, 시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식이다. 또 대면 브리핑이나 사적인 모임 등을 금지했다. 해수부 차원의 업무협약(MOU)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는 재확진자로 인한 신규 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재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약 2주 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두 차례의 검사를 추가로 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방 지침을 고강도로 시행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 해수부 업무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