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7일 광주법정 선다…“법적 의무 당연히 이행”

입력 2020-04-20 17:24
지난해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국민일보 DB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오는 27일 재판에 부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경찰도 이날 오후 광주지법을 찾아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법정에 나와 인정신문을 받은 뒤 한 차례도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전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새 재판장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전씨의 재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전씨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이후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전씨가 광주 법정에 출석할 당시에는 사죄를 촉구하는 5·18단체와 시민들이 대거 법원으로 몰리면서 크고 작은 충돌과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전씨의 재판 출석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 광주경찰청 차원에서 경비 대책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경찰력 배치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