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부대 밖 술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 내 기강 해이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에서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 중위가 15일 오전 1시쯤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 중위는 지난 14일 대대장 등 간부 10여명과 끝난 뒤 부대 밖 술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위 등 6명은 회식을 마치고 이동한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A 중위를 비롯해 함께 술을 마신 간부들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다.
최근 군 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육군 상병은 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했다. 육군 부사관 4명은 상관인 남성 장교를 강제 추행했다. 육군 군단장은 공관에 닭장과 텃밭을 꾸미면서 장병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장관 지휘서신 제11호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흩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군이 구성원들에게 말로만 으름장을 놓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