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확대

입력 2020-04-20 16:10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도내 중소제조업체에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애초 3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억원(시·군 50% 부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지원 대상도 기존 최소 100명에서 200명까지 2배 이상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다.

지원 내용은 신청 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공장·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 기자재, S/W 구매비 등 기계·장비 구매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단, 근로자 수 1~49인 기업은 최소 5000만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5000만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한 후, 1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해 고용유지와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48개 업체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26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