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둘째 아들 조모씨 재판에 나와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 때문이라니 천불이 난다”며 “아들이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나는 학교 때문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둘째 아들이 확장해 부도가 났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냐. 남편이 ‘둘째가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이한테 혼도 났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다. 억울한 혐의로 얘(조씨) 신세도 망쳤다”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조씨가 공사를 수주해온 데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주지 않았고, 돈 문제로 대립하는 등 부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으나 학교에 연간 두세 차례 가서 행정실장이 쌓아놓은 서류들에 도장을 찍었을 뿐 행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한국자산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최근 조씨의 전처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장은 조씨가 이혼한 것이 성격 차이나 애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오로지 돈 문제로 갈라선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며 채용 비리가 일어난 2016년 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은 조씨와 관계가 없고 그 돈으로 (조 전 장관에게) 빌린 것을 갚았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고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