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 둘째 불쌍해 천불 난다”

입력 2020-04-20 15:4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둘째 아들 조모씨 재판에 나와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 때문이라니 천불이 난다”며 “아들이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나는 학교 때문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둘째 아들이 확장해 부도가 났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냐. 남편이 ‘둘째가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이한테 혼도 났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다. 억울한 혐의로 얘(조씨) 신세도 망쳤다”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조씨가 공사를 수주해온 데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주지 않았고, 돈 문제로 대립하는 등 부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으나 학교에 연간 두세 차례 가서 행정실장이 쌓아놓은 서류들에 도장을 찍었을 뿐 행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한국자산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최근 조씨의 전처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장은 조씨가 이혼한 것이 성격 차이나 애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오로지 돈 문제로 갈라선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며 채용 비리가 일어난 2016년 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은 조씨와 관계가 없고 그 돈으로 (조 전 장관에게) 빌린 것을 갚았다고 증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차량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고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