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당첨금 700만원으로 올려… ‘9년 만’

입력 2020-04-20 15:59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연금복권이 출시 9년 만에 매월 수령하는 1등 당첨금을 700만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연금복권 720+’를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금복권 720+는 기존 연급복권 520과 장당 구매가격(1000원)은 같지만 당첨금이 높아졌다. 7개 숫자가 일치해 1등을 받는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세전 700만원을 지급한다. 복권위는 가구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억원 미만 당첨금의 세율은 22%, 그 이상은 33%이다. 다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7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로또복권보다 세율이 낮은 22%만 원천징수된다.

이밖에도 2등 8명에게 각 일시금 1억원을 줬던 것도 10년간 각 매월 100만원씩을 주도록 바뀌었다. 보너스 추첨을 새로 도입해 10명을 추가로 뽑아 이들에게도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준다. 대신 기존 1000만원·100만원이었던 3·4등 일시 당첨금을 100만원·10만원으로 낮췄다.

새 연금복권은 고객이 직접 번호를 선택해 구매할 수도 있다. 기존 ‘연금복권520’은 29일 추첨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연금복권은 2014년부터 판매율이 발행량(연 3276억원)의 3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인기가 시들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